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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안심전환대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의가 폭주하는 바람에 대출이 나가고 있는 은행쪽에서도

많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선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내 연체기록 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등 모든조건을

충족 해야만 합니다.

 

 

 

 

대출 만기는 10년과 15, 20, 30년으로 신청 다음 달부터 원리금 분할상환 이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고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하는 방식과 5년마다 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LTV·DTI
는 현재 기준으로 재심사하므로 초과분을 상환한 이후 안심대출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우선 내자신이 안심전환대출자격이 가능한지 사전에 알아보시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번거로움이 덜할꺼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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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체크리스트


 

안심전환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은행에 방문하시기전 필요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서

재방문의 번거로움을 만드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서류는 크게 3가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소득증빙,담보관련서류

본인확인서류는 신분증 주소변경내역이 포함된 등본

근로소득자일 경우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셔야 하면

자영업자일 경우는 관할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담보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 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설정 서류도 갖춰야 한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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