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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법률]개인회생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법률]개인 회생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은 2004년 9우러 23일부터 시작되었는데 내용은 현재 경제적인 파산의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국가가 직접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관계를 잘 조율해 양측 모두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입니다. 서민들이 빚에 짓눌려서 허리를 피지 못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에도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1. 빚을 진 사람이 담보부채였다면 10억 무담보부채였다면 5억까만 적용 됩니다. 2.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재 할 수 있어야 하고 3. 채무의 원금의 합이 1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급여 소득이 정확하.. 더보기
개인회생이란 - 뱅크플랜 개인 회생 정보 개인회생이란 본인의 소득에서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유지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약 36~50개월간 원금(또는 원금의 일부)를 매월 분납하여 변제하는 제도로 신청일까지 밀린 모든 이자가 100% 면책되며 이후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60개월 변제 후 남은 원금에 대하여도 전액 면책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이면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