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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

새희망홀씨로 바뀐 희망홀씨

새희망홀씨대출은 서민금융의 시작이다.

정확한 금융컨설팅 무료금융컨설팅 뱅크플랜에서 알려드립니다. 

서민금융이라고 일컫던 미소금융.햇살론 알게모르게 조금씩은 요원해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희망홀씨라고 부르던 것이 새희망홀씨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은행문턱에서 좌절되던 저신용자나 저소득계층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새희망홀씨로 바뀌면서 부터 바뀌것들이 좀 더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대출의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희망홀씨에서 신용등급 7등급이하의 연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었다면 새희망홀씨대출은 신용등급 5등급도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어느정도 높지만 은행에서의 대출등의 거래실적이 없어 대출이 안되던 분들의 경우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연소득 2000만원기준이 3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대출대상을 신용등급 5등급에 연소득 4000만원이하 이거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3000만원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출대상 신용등급 5 ~10등급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신용등급 1 ~10등급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인것이죠. 

또한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다른 서민금융이 많지만 이들과 경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일을 했습니다. 과거의 희망홀씨대출에서 신용대출금리로 주로 15% 안팎이었던 금리수준이 새희망홀씨에서는 11-14%대라고 보시면 되고 대출의 한도가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등급은 상관없으며,

(5등급 이하는 연 소득4000미만 등 만기 최대5년) 

연금리 약 11%~14%,

(취약계층우대금리 1% 기초생활 수급자….)

만20세 ~만60세 미만 에서도 가능

대출 용도는 생계자금.사업운영자금 어느 것도 가능합니다.

새희망홀씨대출의 신청방법은 취급은행지점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우리은행, SC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 외 여러곳이 더 있습니다.)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연체3개월 이상.부도.대위변재.조세.부도,회생.파산 .면책. 빈번한 연체기록이 있으시는 경우에는 힘듭니다. 연체기록은 3개월 내 10일 이상 4회 연체가 있는 경우와 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 된 연체보유자의 경우는 제외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확히 제외대상인지 또한 금융권별로 어느은행이 더욱 저렴한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을지를 알고 신청하시는 편이 조금은 유리합니다. 

뱅크플랜은 여러분에게 수수료를 받지않고 여러분이 어느 은행이 가장 유리한지 또한 가능한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금융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분의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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