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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묵시적계약연장에 대해

묵시적계약연장에 대해

뱅크플랜에서 드리는 경제상식

흔히들 전세나 월세와 같이 어떤 공간을 임차해서 쓸경우 당연히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2년계약을 특히 주택의 전세에서는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상가의 경우 5년씩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가계약금액의 크기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느냐 상위법인 민법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기본계약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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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말없이 그 기간을 넘기는 경우 성립되는 묵시적계약연장에 대해서 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문제이지만 정확하게 아는 분들도 그리 많지 않고 인터넷 뒤져보면 너무나도 법률적인 용어가 많아 오늘 간단하게나마 정리해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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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묵시적계약연장은 계약기간이 다되어가거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묵시적계약연장이 되면 당연히 그 계약기간은 다시 2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계약연장에 들어가면 임차인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 때 세입자는 통보후 3개월의 기한을 임대인에게 줄수 있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3개월만 내면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한계를 넘는 금액에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1달이라는 기간으로 정해진다는 점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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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연장이 되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나 전세를 올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올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2년을 챙길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민법의 적용이라면 1년이 되겠죠?

간혹 임대차계약에 있어 많은 분들이 보증금의 반환과 잔존월세로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번 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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