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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금융정보

예금자보호제도? 의 뜻을 아시나요?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늘 대출에 대해서만 하다가 오늘은 한번 예금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특히 저축하는 은행을 잘못 골라 곤란한 처지에 빠진 분들도 많으신데 

간혹 간단한 정보를 몰라 고생하실 수 있어 이번에 뱅크플랜에서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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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의 의미


금융기관이 파산이 되거나 영업정지가 될 경우 고객의 예금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금융기관이 평소에 돈을 모아서 기금을 적립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경우 고객들의 예금을 대신 지급하도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예금자 보험제도라고도 합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준비하는 보험료(예금보험기금)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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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가 되는 경우


예금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거래 금융기관이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 이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 금융기관이 예금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예금보호대상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보험에 가입한 은행의 신탁상품에

 투자하였을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신탁상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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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떤 은행이 가입을 해 두었을까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권에 속한 금융기관들입니다. 

농·수협 중앙회 및 35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예금보험을 가입한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나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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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얼마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냐는 것인데요... 

예금자보호제도는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되 예금자도 책임을 분담한다

 취지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 대상금액은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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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위하여 

2000년 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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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파산 등 예금보험사고가 

2000년 말 이전에 발생하였는가 또는 2001년 이후에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보호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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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떤 은행이었냐에 따라서도 그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의 경우는 

`98.8.1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입금된 예금1인당 원금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원금만 보호하며,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 란 약정이자와 공사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98.7.31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모든 원금과 약정이자가 보호됩니다.

출처: 두산백과, 다음지식, 네이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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