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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금융정보

부가가치세에 관한 진실

부가가치세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듣고는 있지만 정확히 그 세금의 의미를 사업자들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오늘은 금융조세상식적인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한번 알아보자구요.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우리나라는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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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되어 유럽·라틴아메리카 등으로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내국세의 35%를 점유하고 있다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세금이겠지요?.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는 제조업·도매업·소매업자 등 각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소비세와는 달리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모든 거래단계에서 과세하므로 일반소비세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세의 부담은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므로 간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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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은 ① 미가공식품·무연탄 등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② 의사·한의사 등의 의료보건 용역과 교육용역인 국민후생 용역, ③ 신문·잡지·도서 등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④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근로금융·보험 용역, ⑤ 가수·배우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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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율은 100분의 10세율이다.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계산서로, 상대방은 이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라는 자기부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납세도의심 앙양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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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알지만 세금은 국가에서 걷어가고 욕은 매출사업자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500원짜리 음식을 파는 음식점 주인은 손님한테 받는 돈은 실제는 5000원이지만 500원은 세금입니다. 그런데 손님은 당연히 음식이 5500원으로 이해 합니다. 마치 음식점 주인이 5500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가세를 따로 적으면 안된다는 규칙도 생겨 어쩔 수 없이 부가세가 들어가는 판매자는 모두 마치 세금을 자기가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을 소비자에게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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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부가가치세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빼서 남은 금액을 부가세로서 내게 되는데 사업장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분이 부가세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총매출이 부가세포함 1000만원에서 인건비지출이 1100만원이라면 100만원 적자를 보았어도 100만원의 부가세는 내야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초기 특히 매출이 낮을 때 적자가 나도 부가세가 나가야 되다는 것에 무척 힘들어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부가세의 납입지출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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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같은 나라는 부가세율이 5%밖에는 현재 안됩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복지예산을 마련하느라 부가세율을 올리는데 정신이 없다네요. 대신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내린다고 합니다. 부가세는 궁극적으로는 간접세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므로 조금만 올려도 세입이 대단히 많이 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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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입장에서는 부가세를 올리고 사업소득세나 법인세를 낮추지 않는다면 거의 미칠려고 할 것 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나라 개인사업장은 년순익 8800만원이상에서 세금이 35%+3.5% 로 40%가까이 되고 거기에 인건비의 사대보험(총인건비의 17-8%정도 이중 사업자분이 반이 넘습니다.), 전체매출의 카드수수료 2-3%,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세금처럼 내야만 하는 돈이 총매출의 50%는 훌쩍 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부가세 10%에 부가세를 더 올리면 아마 중소사업장은 다 사업안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젠 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들이 무서워 하시는지 아시겠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