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이 돌아 왔습니다.
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내면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지만 소득보다 세금부분이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이 되겠죠^
세무서가 가까이 계신다면 세무서에 찾아가
세부적으로 공제대상 부분을 상담 받을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셔서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세액종제대상을 세목별 확인할수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크게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기부금등이 공제적용을 받습니다.
보험료공제는 보장성보험과 장애인 보험으로 나눠 집니다.
공제대상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실제지출한 의료비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교육비 같은경우는 교육비대상금액의 *15% 를 기준으로 하며
대상한도는 본인(근로자)과 장애인특수교육비는 대상한도가 제한이 없고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까지는 공제대상한도가 300만원 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공제대상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가 공제대상금액 입니다.
(단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은 25%를 초과한 금액의 30%를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공제대상중에 관심이 많은부분에 대한 종목별로 잠깐 설명해 드렸구요
나머지 부분도 홈텍스싸이트를 이용해 자세히 찾아볼수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회원가입을 하셔야 자세하게 발급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참조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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