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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개인회생이란 - 뱅크플랜 개인 회생 정보

인회생이란 본인의 소득에서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유지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약 36~50개월간 원금(또는 원금의 일부)를 매월 분납하여 변제하는 제도로 신청일까지 밀린 모든 이자가 100% 면책되며 이후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60개월 변제 후 남은 원금에 대하여도 전액 면책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이면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이면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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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포함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비


1인 가족 생계유지비 약 55~88만원 (본인만 있는 경우)

2인 가족 생계유지비 약94~141만원 (부양가족이 1인 인 경우)

3인 가족 생계유지비 약121~183만원 (부양가족이 2인 인 경우)

4인 가족 생계유지비 약149~224만원 (부양가족이 3인 인 경우)

5인 가족 생계유지비 약177~265만원 (부양가족이 4인 인 경우)



개인 회생시 확인사항


*소득


4대보험 가입자, 4대보험 미가입자(아르바이트, 일용직)나 고정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으나 무직자도 지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하여 진행가능


*재산가치


본인의 재산(주택, 자동차, 토지, 전월세 보증금)에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총재산의 채무원금보다 적어야 진행이 가능함.


*채무액


원금, 이자를 어느정도 알아야하며 이자는 몰라도 원금이 약 1300만원 이상 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위 소득에서 생계 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원금 변제 30개월 이내에 상환이 가능한 경우 기각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증대시기


마지막으로 대출 받은 날짜가 최소 3개월은 지나야 합니다.(3개월은 채우고 진행 가능)

법원에서는 1년 이내 대출에 관한 것은 최근 대출이라고 보며 이것이 총 채무의 50%가 넘는다면 아주 상세한 사용처 소명이 필요합니다.



채무 사용처 

사기혐의가 인정되었거나, 도박, 사치, 유흥 등의 비용으로 사용 했을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의 경우 원금 전액변제 또는 원금의 대부분을 60개울간 나누어 내는 조건으로 진행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회생제도 신청의 혜택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 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 이전 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 인감도장, 신분등 앞뒤 복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