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들 알아보아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이 돌아 왔습니다. 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내면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지만 소득보다 세금부분이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이 되겠죠^ 세무서가 가까이 계신다면 세무서에 찾아가 세부적으로 공제대상 부분을 상담 받을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셔서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세액종제대상을 세목별 확인할수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크게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기부금등이 공제적용을 받습니다. 보험료공제는 보장성보험과 장애인 보험으로 나눠 집니다. 공제대상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실제지출한 의료비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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